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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보증금 / 월세 올리는 방법!!

by 리박사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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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차임증액 금지 특약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다하더라도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보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11.12. 선고 9634061 판결)

 

증액청구 기간 및 금액의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차임감액 금지 특약의 무효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감액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 부분의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한 대항력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상가건물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증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전환

 

보증금의 월 차임의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

 

다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내야 하는 월세는 돌려받은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월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

-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2%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월차임 전환 이율의 제한

 

월차인 전환시 산정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금액의 비율은 연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 중 1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세는 돌려받은 1천만원의 연 12%의 이율인 120만원을 월로 나눈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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