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센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이하
⦁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입니다.
-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 1억 (50만원 x 100) + 5,000만원 = 1억원) 이 됩니다.
※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및 적용 제외 등,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가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Q.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나 하는 A씨는 자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상가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대항력의 부여
▶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지위 유지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 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임대차 기간 보장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9조제1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제1항·제2항)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 차임 또는 보증금 등 증감 청구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 우선변제권의 인정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으며,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제2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 소액임차인이란
⦁ 아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서울 : 6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 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이하
▶ 임차 보증금이란
⦁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됩니다.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제1항 전단)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제6조제5항)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비교
▶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주요 차이점
⦁ 대항력의 취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1항)
- 민법의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기해야 하고,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 임대차의 존속기간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간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 정한 기간이 만료 되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제9조제1항)
⦁ 차임의 증감청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양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증액 청구의 경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의 경우: 상가건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양 당사자는 이후의 차임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묵시의 갱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제10조제4항)
- 민법의 경우: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그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39조제1항)
⦁ 묵시의 갱신 이후 해지통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인은 1년 이내에 해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이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제10조제5항)
- 민법의 경우: 묵시의 갱신 이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민법 제635조 및 제63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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