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매각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등록세 영수증 : 이전, 말소
8. 대법원수입증지 :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9.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0.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1.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증(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Q. 경매로 인해 부동산과 함께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나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세금의 납부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 취득세 산식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 취득세의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경감받습니다.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 |
감경 정도 |
감경되는 경우 |
9억원 이하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을 감경 |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함.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 |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2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 포함) |
12억원 초과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경 |
제한 없음 |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① 1주택이 되거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됩니다.
※ 취득세 감면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기 재 금 액 |
세 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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