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관련된 비용(특허료 등)
▶ 특허료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혀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
• 특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
금액 |
1년부터 3년까지 |
매년 1만 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
4년부터 6년까지 |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
7년부터 9년까지 |
매년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
10년부터 12년까지 |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
13년부터 25년까지 |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
▶ 특허 관련 수수료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
※ 특허 관련 수수료는 출원 관련 수수료, 등록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도 구분됩니다.
- 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 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오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 6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함)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출원 관련 수수료와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에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납부대상에 관하여서는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특허청 고시 제2016-16호, 2016.9.1. 발령, 시행)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2조제3항제6호) |
특허료 등의 면제 및 감면
▶ 특허료 등의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시룡ㅇ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별로 각각 연간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2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함)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 보호법) 제 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자수행자와 유족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에 수행하는 자
•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면제합니다.
▶ 특허료 등의 감면
감면대상 |
감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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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함)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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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이 같은 경우만 해당함),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 등록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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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함)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함)의 경우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 등록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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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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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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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 등록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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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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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85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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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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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견기업의 경우 |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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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경우(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 |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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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은 경우
√ 질권의 행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신탁의 설정 |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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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함) 이하로 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다만,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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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 |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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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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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 이하)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감면합니다.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과 반환
▶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
• 특허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사본 또는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하는방법!! 특허등록하는 방법!! 특허출원절차!!
특허등록의 요건 산업재산권 및 특허권의 개념 ▶ 지식재산의 개념 •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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