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요건
산업재산권 및 특허권의 개념
▶ 지식재산의 개념
•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요?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분쟁 없이 추가적인 응용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 산업재산권의 개념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악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면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 “발명의 고도함”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특허법 상 발명의 고도함을 요구하지 아니함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 “실용신안”이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하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집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물품은 특허에 비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이념과 같습니다.
▶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무엇입니까?
•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특허의 실시는 무엇입니까?
• “실시”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재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해우이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위의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등록의 대상(식품) |
Q.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제조방법(예: 아이스크림,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특허등록의 대상(영업방법) |
Q. 회사에서 최근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특허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게임이 특허로 출원된다면 이를 BM 발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BM 발명의 특허요건은 일반적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발명이 새롭고(신규성) 발전된(진보성)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대리인(변리사)에게 위임하거나,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로를 통해 출원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의 대상(공지발명) |
Q.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9월 30일 이전 출원건)에는 국내주의로 외국에 알려진 기술이라도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허법의 기본원칙
▶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도달주의
•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포함)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 우편문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문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창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편물의 지연 망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에 따른 지연의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해당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면·양식주의 및 국어주의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합니다.
- 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언어(영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 특허법 제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영어로 적은 위 명세서 및 도면은 제외)
√ 위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주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자문서는 특허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쇼력을 가집니다.
▶ 하나의 발명 하나의 특허출원주의
• 특허출원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합니다.
•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함)
특허요건
▶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개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특허발명의 신규성: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해당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나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사으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라르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발명의 진보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할 당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종류 |
Q.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명”이라고 하는데 발명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명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8. 특허청, 32쪽) |
▶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예외주장)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제출서로 제출합니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서류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
• 특허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마다 1만8천원,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마다 2만원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특허법 제30조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밟는다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30조제1항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특허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의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의료지식의 특허등록 |
Q.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견해는 다음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특허권의 효력발생
▶ 특허권의 설정등록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특허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납부한 때
-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료를 보전한 때
-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
특허권의 내용
▶ 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합니다.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의 ㅁ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륵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의 전용권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ᅟᅯᆫ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 특허권 효력의 제한
•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연구 또는 시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ᅟᅯᆫ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않습니다.
-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특허등록의 지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
▶ 선행기술 조사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이용
•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 상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위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다음의 업무
√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위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의 항목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 이용 (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 무료변리의 범위
•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에 대한 것으로 1명당 1년에 1건만 신청가능합니다.
•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최초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에 한정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의 이용
•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별로 각각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함)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 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 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 등록료를 면제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그 밖에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에 대하여 85% 감면지원, 70% 감면지원, 50% 감면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출원하기
인터넷을 통한 출원
▶ 특허로 홈페이지
•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사전절차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우선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출원코드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 -> 사용자 등록/변경 -> 사용자등록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 정정발급신청서
-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함)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
-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 전자문서 이용신고
•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발급
• 전자문서에 의해 온라인 제출하려는 사람은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한 온라인 출원의 장점 |
Q. 특허출원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출원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공간의 제약이 없이 개인 공간에서 출원이 가능하며 서면출원에 비해 출원료가 저렴합니다. 또한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므로 문서관리가 용이합니다. |
▶ 온라인 출원의 절차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약서, 명세서(도면)등 작성
2. 출원서 중간서류 등 서식작성 (위임장, 증명서 등을 서식에 첨부(첨부문서입력기))
3. 온라인 제출
4. 제출결과 조회 (수수료 납부, 온라인 또는 창구납부)
서면 출원하기(우편, 방문 출원)
▶ 특허출원서의 준비
•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특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 1통
- 요약서 1통
- 도면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1통
▶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겨부
•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됩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됩니다.
특허출원서의 제출
▶ 특허출원서
•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명세서
•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발명의 설명
- 발명의 설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명의 명칭
√ 기술분야(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 해결하려는 과제와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를 포함한 발명의 내용(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도면의 간단한 설명(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양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여부 |
의약품 발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 요건인지 여부
특허출원명세서에 있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다. |
• 청구범위
-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함)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교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
※ 특허에서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특히 청구범위는 유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세부적인 방법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요약서
• 요약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 등을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면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발명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 출원에 필요한 서류
구분 |
특허 |
전자문서출원(온라인) |
출원서 1통 요약서 1통 명세서 1통 도면 1통 ※ 특허는 경우에 따라 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서면출원 |
온라인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그 밖의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 출원자격
•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출원자격 |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 재외자(국적여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할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
▶ 출원일자
•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합니다.
특허권의 등록
▶ 신규설정등록
•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설정등록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
• 특허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발명자의 특허등록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떄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무권리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허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 공동발명자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 권리의 이전
•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악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특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직무발명
▶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선행기술 정보검색
▶ 선행기술 정보
•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한 사람은 없는지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 선행기술 정보란 발명자,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제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검색
• 다음의 한국특허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 |
웹주소 |
구분 |
한국특허정보원 |
무료 |
|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
||
윕스 |
유료 |
|
줌테크놀러지(브랜드워치) |
||
위즈도메인 |
||
마크프로 |
▶ 방문, 전화, 우편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 특허청 전자도서관(대전시)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042-481-5124)로 지식재산권 정보자료의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허청 서울사무소 (02-568-6221)와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료열람실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번호 구성과 권리번호의 의미
• 국내 특허관련 문헌번호는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원, 공개, 공고 및 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번호 |
권리번호 |
연도 |
일련번호 |
자리값 |
예시 |
출원번호 |
2자리 |
4자리 |
7자리 |
|
10-2002-0012345 |
공개번호 |
2자리 |
4자리 |
7자리 |
|
10-2002-0012345 |
공고번호 |
2자리 |
4자리 |
7자리 |
|
10-1980-001236 |
등록번호 |
2자리 |
|
7자리 |
0000 |
10-0012345-0000 |
• 특허번호쳬게는 권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숫자(2자리)와 연도(4자리), 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와 일련번호(7자리), 자릿값(4자리=0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권리번호 |
내용 |
특허 |
10 |
아직까지 없던 물건이나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 |
20 |
이미 발명된 것을 바꾸어 보다 편리하고 쓸모있게 만드는 것(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
디자인 |
30 |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모양을 만드는 것(존속기간: 등록 후 15년) |
상표 |
40~ |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을 신용을 유지하고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 (존속기간: 등록 후 10년 갱신가능) |
특허심사 절차
▶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 방식검사
•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합니다.
• 출원서를 받은 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산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 이러한 방식심사의 결과 해당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출원료 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의 명의로 보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 방식요건에 관한 불비사항에 대해 절차보정을 명한 경우, 지정기간(1개월 이내)을 경과한 뒤에도 해당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 무효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의 이유 |
Q. 심사란 무엇인가요?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란 특허권 허용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무심사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 정보제출,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방식심사 |
Q.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나요?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무효처분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➀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➁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➂ 법령에 정한 방식 ➃ 수수료의 납부 |
▶ 출원공개
• 출원공개의 시기
- 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 조기공개의 신청과 취하
-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함)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러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원공개의 효과
-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인은 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 받은 날 또는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합니다.
•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함)
-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우선심사
• 특허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함)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산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해당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따라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함)
-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 65세 이상인 사람
√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으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ᄁᆞ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밞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
▶ 특허거절결정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거나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조약을 위반한 경우
- 특허법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 특허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제42조제8항, 제4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함)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재심사청구 요건 - 특허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에 ᄄᆞ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반려됩니다.
- 특히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는 반려대상입니다.
-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할 것 √ 명세서 등 보정서에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ㅆ 이루어집니다. |
▶ 특허결정
•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해야 합니다.
• 특허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꼐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
- 다만,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함)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특허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 특허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79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1호
특허의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
▶ PCT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제도)
•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
•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개념 |
Q.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52(2018.10.1. 현재) 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및 특징 |
Q. PCT 국제출원절차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1.부터 3. 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 국제출원서의 준비
• 국제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을 위한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의 지정
- 위에 따라 지정된 지정국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지정국의 법령에 발명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특허법 제193조제2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
Q.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특허를 출원할 수 없나요?
->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
▶ 국제출원일의 인정
•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출원인이 특허법 제192조의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됮 않은 경우
- 특허법 제193조제1항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의 등록
▶ 신규설정등록
•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설정등록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
• 특허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료의 납부일 |
Q. 등록료 납부 마감일에 ‘납부서(구분항목:설정등록료)’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등록료 납부일은 언제까지 입니까? → 등록료 납부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서류제출일) 다음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 제출시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시 연차수 계산법 |
Q. 연차등록료 납부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 연차료 납부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1997. 7. 1. 기준으로 등록일이 그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 특허료의 보전제도
• 특허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합니다.
•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보정
▶ 등록보정의 개념
• “등록보정”이란 등록신청에 흠결이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흠결이 치유되면 등록신청서 제출 시로 등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신청시 주요 흠결 사유
< 신규설정등록 >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
< 변동등록 >
√ 신청서에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달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경우
< 연차등록료 납부 >
√ 납부기간 경과
√ 납부연차 및 등록번호 오기재
√ 연차등록료 중복납부(예: 공동권리자가 각자 납부 경우,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만 납부 해야 함)
변동등록
▶ 권리이전의 등록
•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시(사용)권 선정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써,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없습니다.
•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합니다.
• 특허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 외의 외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
- 특허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 외의 통상실시권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강제실시제도)
•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톡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발명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는 제도가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입니다.
• 통상실시권 재정의 요건
-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협의”라 함)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다음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함)
√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의 4.의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통상실시권 서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통상실시권 재정의 설정
-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정실시권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출원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스스로 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자는 자가 그 후에 설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말합니다.
-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릐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5. 1.부터 4.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특허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질권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
▶ 특허권 등의 포기
• 말소등록이란 특허권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신청에 관한 내용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청 고객지원실 (042-481-5226) 또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질권설정
▶ 특허권에 대한 질권설정
•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질권은 이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소멸권리의 회복
▶ 소멸권리회복제도
•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
•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다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납부 하는 방법!!
특허와 관련된 비용(특허료 등) ▶ 특허료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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