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40대 자산보유1 아파트 자산보유 및 전매제한 알아보기!! ▶ 공공분양 신청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 2020. 9.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