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알아보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 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함)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수립절차 • 기본계획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안)작성(특별시장·광역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협의.. 2020. 12. 4.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알아보기!! 시행령 / 시행규칙!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함)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의 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라 함)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 2020.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