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1 토지, 땅 소유권 등기 하는방법!! ▶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 -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 - 판결의 상대방 √ 보존등기의 명의인: 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 2020.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