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무불이행자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록하는 방법!! (집행하기)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근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쉽게 말해 해당 법원에서 6개월 동안 돈을 안갚으면 확정 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 2019. 10.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