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연금 대출1 주택연금 가입하는 방법 / 주택연금 주택 수 알아보는방법!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노.. 2020. 9.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