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차 뺑소니 처벌1 주차금지구역 주차 금지 ▶ 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디재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음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 2021.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