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소전 화해조서란1 소송하기 전에 화해 하는 소송!!!(제소전 화해) ▶ 제소전 화해제도란?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제소전 화해제도의 특징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절차 - 화해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 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송달 불능 시에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2019. 10.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