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1 상가건물 임대차등기 신청하는 방법!! 임대권설정!!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1.. 2020. 6.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