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사업 혜택1 임대사업자 혜택!! 세금!! 정보!! ▶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020.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