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들1 양육비 미지급 개정된 법률!! 2020년 개정된 법률! 양육비 처벌방법!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20.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