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파트 부적격 통보1 아파트 분양 부적격 및 당첨 취소 및 자격제한 알아보기! ▶ 당첨 취소 통보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자 간주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 2020. 9.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