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동학대 관리 대응 매뉴얼1 아동확대 관리 프로그램 / 아동확대 관리감독 하는 방법!!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 보호기간의 연장 -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2021. 3.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