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비자 분쟁기준1 2020년 소비자분쟁 해결하는 방법!! ▶ 계약의 체결 ⦁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구입의사의 철회 ⦁ 물건을 구입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해 물건을 반품하는 것은 청약의 철회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27조) ※ 그러나 거래 일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정책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물품반품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우리 법은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거래에서는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고해 본 후 계약체결의사를.. 2020.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