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재산1 상속포기을 꼭 포기해야되나?? 포기하는방법!! (2020년 최신) 1. 의 의 상속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푯기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2. 청구인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민법 1000조)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1) 상속인이 아닌 경우 1)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전에 다른.. 2019. 8.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