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등기 기한1 상속 아파트, 땅, 밭, 논 등 등기 하는방법!! ▶ 상속등기 ⦁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 상속인 본인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