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복1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방법!! ▶ 승복할 경우 •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할 경우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 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주요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 2019. 10.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