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세금 문의1 부동산 세금(총정리!!)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x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 2020.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