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한테 물리면1 개한테 물렸을 때 / 개한테 물렸을때 병원 / 반려동물 키우는 방법 / 반려동물 법적 조치 알아보기!!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관리주체 동의 필요 •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반려동물 관리하기 ▶ 등록대.. 2021. 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