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강아지에게 물렸을 경우 경찰신고1 강아지 물렸을 경우 책임 및 예방접종 및 구충 하는방법!! ▶ 손해배상책임 ⦁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 ▶ 형사책임 ⦁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 2020.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