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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취득세 내는 방법!!

by 리박사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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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입목

5. 항공기

6. 선박

7. 광업권

8. 어업권

9. 골프회원권

10. 승마회원권

11. 콘도미니엄회원권

12.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3. 요트회원권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11조부터 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x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위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표준세율

부동산

(공유물을 일EO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

1. 농지 : 1천분의 23

2.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선박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

1. 등기·등록 대상인 선반(소형선박 제외) : 1천분의 25

2.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 1천분의 20.2

3. 그 밖의 선박 : 1천분의 20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 1천분의 50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2. 영업용 :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총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및 그 밖의 자동차 : 1천분의 20

기계장비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1천분의 3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항공기

1. 단서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2.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최대이륙증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입목

1천분의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권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권권

1천분의 20

 

취득세의 가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1천분의 20)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나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합낟.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산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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