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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스토킹

알기 쉬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by 리박사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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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혁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324일 국회를 통과해 10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그러다 2021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고 6개월 뒤인 1021일부터 시스토행에 돌입하면서, 스토킹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2. 목 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의 예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등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법적 조치의 종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응급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청구권자 사법경찰관 검사
청구사유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범죄 예방 차원의 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재발방지 차원의 조치]

조치내용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동법 제4)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동법 제9)
위반시 벌칙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21)
위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20)

 

5. 처리 절차도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 (동법 제4조)
검 사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
(동법 제5)
판 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 (동법 제5)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 (동법 제7조)

 

잠정조치

검 사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 (동법 제8)
법 원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동법 제9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결정 (동법 제9)
잠정조치의 집행 등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동법 제10)
잠정조치의 변경 등
1.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
2.검사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 (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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