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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by 리박사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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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Q. 파산 및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점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기간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약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저종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믄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서.hwp
0.02MB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관련사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필수기재사항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추가 기재사항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재산목록 작성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채무자가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Q.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채권을 다 변제받기도 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집행되어서 남는 것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버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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