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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압류

가압류 뜻 , 신청방법!!

by 리박사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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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보전절차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을 불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구분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가압류의 잠정성>

Q.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집행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치고 가압류는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비로소 본안 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절차

1. 가압류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준비>

2. 신청서류제출 <가압류 신청>

3. 담보제공명령 수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담보제공명령>

4.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담보제공>

5. 가압류 집행 <가압류집행>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가압류 채무자 구제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압류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속관할

-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관할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변론관할

-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압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압류 명령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이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

 

본안

-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안이 계속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압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Q.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사는 채권자 B가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사는 A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질문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금전에 대한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주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간격이 큰 경우 채권자A로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목적물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목적물에 따른 관할법원 구분

구분

관할법원 기준 장소

유체동산·부동산

가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물삼담보권이 있는 채권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

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

등기·등록을 하는 곳

 

본안의 관할법원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 가압류 대상인 물건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군법원의 관할

·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군법원에서 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압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 가압류사건의 관할

이혼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 가압류는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가압류는 가처분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규정의 운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집행의 목적물,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애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가압류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류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이나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 대금을 지급하면 상품을 인도한다는 매매계약서에서는 서로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는 채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한다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품의 인도는 대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측에서 본다면 대금의 지급은 상품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병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대향요건이 됩니다.

 

보통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 채무자에게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위 담보주택 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됩니다.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채무자, 이의피신청인채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적격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및 대리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압류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앖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압류도 무효입니다.

 

가압류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참가

가압류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조참가

-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슷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

-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공동소송참가

-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승계

가압류 신청 전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전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명령 집행 후 승계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 가압류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이유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 채무자라고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 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번호·FAX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습니다.

 

채권자 ooo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11 아파트 101101(341-123)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123 강남빌딩 111

 

채무자 ooo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2131-123 oo 빌라 203(123-123)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소송대리인 위치에 (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 ooo 으로 쓰면됨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또는 상호), 주사무소(또는 본점),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소송상 대리인의 순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위에서 추가로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 (법인등록번호)

서울 oooo333-33 oo빌딩 111

대표이사 ooo

소관 oo지점

서울 oooo00-00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 o o o (주민등록번호)

서울 oooo222-22 ooQLF203(: 000-000)

등기부상 주소 서울 oooo1404 oo빌딩 1003

 

기재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

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내용(피보전권리의 요지)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예시 :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28,696,745(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항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예시 : 대여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120,000,000(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예시 :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19,978,765(2001.4.25. 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는 간략히 적되 그 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신청의 취지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시 : 부동산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 자동차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 채권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

 

신청이유 적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 277조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그 밖의 기재사항

 

기재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습니다.

- 법원의 표시

- 소명방법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덧붙인 서류의 표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개별 가압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누락 및 허위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 아니오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것

 

. “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로 대답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

 

.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항을 로 대답한 경우)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은?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 자동차 등에 한함)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1건당 15,000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라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구 분

납세지

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라목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

지방세 납부

-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일부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 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강바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2부 제출, 500원 인지 첨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 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매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납부액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 (보통 7)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의 필요성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의 예외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하지만 가압류의 긴급성을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담보제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보증금액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청구금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미포함임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림

 

선담보제공은 가압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 청 이 유

 

3. 담보제공에 대하여

이건 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공탁보증보험증권(OO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OO)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제3, 민소소송법 제 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는 문서(OO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OO)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보증보험의 가입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에 방문 후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목적물의 특징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7.11.30. 20051130결정을 참조하세요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 예시 1 :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압류 하는 경우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200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레브지붕 2층주택

 

1150

2150

지층 170.

 

<예시 2 : 아파트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이마아파트 10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291.80

2283.50

3291.80

4283.50

5283.50

6283.50

7283.50

8283.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9901131.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ooo

2.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ooo

대지권의 표시 1,2 소유권대지권 비율 1231.3분의 123.12 .

<예시 : 3 토지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OOOOOO2.217

(관할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x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비용 : 10,000

송달료 : 1회 송달료 x 당사자수 x 3회분 = 1회 송달료 x 2 x 3회분

등록면허세 : 2,000만원 x 2/1,000 = 40,000

지방교육세 : 40,000x 20/100 = 8,000

수입증지 : 3,000x 2(건물 + 토지) = 6,000

신청비용 총액 : 10,000+ 송달료 + 40,000+ 8,000+ 6,000= 64,000+ 송달료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 서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 가압류신청진술서 1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 법인인 경우에 한함)

 

관할법원

-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압류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말함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 자동차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000000

2. 형식승인번호 : 0-000-005-004

3. 차 명 : OOO

4. 차 종 : 승용자동차

5. 차 대 번 호 : OOOOOOOO

6. 원 동 기 형 식 : OOOOO

7. 등록연월일 : 20OO. O.O

8. 최 종 소 유 자 : O O O

9. 사 용 본 거 지 : OO OO OO동 끝

<예시 2 : 건설기계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중 기 명 : 덤프트럭

2. 중기등록번호 : 전남 OO OOOO

3. 형 식 : OOO

4. 중기차대번호 : OOOOO

5. 원 동 기 형 식 : OOOOO

6. 등록연월일 : 20OO. O.O

7. 사 용 본 거 지 : OO OO OO동 끝

8. 소 유 자 : OOO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 (당사자수 x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입니다.

-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면허세는 1건당 10,000원입니다.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1건당 2,000원입니다.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면허세는 건당 15,000원입니다.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건당 3,000원입니다.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 가압류신청서 1

- 가압류신청진술서 1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임금체불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관할법원

- 자동차 등 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가압류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유체동산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 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x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공탁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

- 가압류신청진술서 1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임금체불확인원, 지불각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

 

관할법원

-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피압류채권의 특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금액을 말함)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185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합니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Q.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 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 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eh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인 채권자·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하는 채권의 상대방이 제3채무자를 적습니다.

채 권 자 o o o

서울 종로구 수송동 111-11 oo아파트 101101(: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서울 강북구 송중동 333-33 oo빌딩 111

채 무 자 o o o

 

서울 종로구 명륜동 222-22 oo빌라 203(:000-000)

3채무자 1. oo주식회사

OOOOOOOO (: 000-000)

대표이사 ooo

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무자 특정 사항 기재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1>

 

채무자 홍길동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참고: 소속부서 육군 oo부대 하사, 군번 08-20201)

또는(참고 : 소속부서 육군 oo부대 군무원 o, 순번 ooo)

 

<예시 2>

채무자 홍길동

부산 서구 부민동 251

(참고: 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예시 1 :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 금 95,000,000

3채무자 1. oo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임차목적물(OOOOOOOO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종료나 해지 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3채무자 2.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채무자(OOO,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채무자 3.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채무자(OOO,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가 제3채무자가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예시 2 : 임금채권으로 대여금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10,000,000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유의사항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상의 금액은 가압류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기재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의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x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증지대 납부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와 저당권채권가압류는 등기부상 공시(부기등기)를 위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및 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가압류(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외)를 신청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선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탁보증보험에 의한 담보제공(담보제공명령 후 담보제공)은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신청서 1

- 가압류신청진술서 1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관할법원

- 채권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진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 송달료 x 3채무자의 수)를 예납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 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 가능 재산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인도청구권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제3자가 권리이전채무를 지고 있는 때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는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 또는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 시 그 인도청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청구권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원은 제외)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등

 

가압류 절차 일반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압류할 권리를 명백하게 적으면 되고,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과 같이 임대인(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할 것은 그 승낙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심리

 

형식적 검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절약을 위하여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변론의 요부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가압류의 경우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면심리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 만에 의하여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입증과 그 대용

가압류 절차에서의 신청 이유 등은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합니다.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소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명 대신 행한 선서 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명() :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함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북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 (보통 7)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이하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 함)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이하선담보제공이라 함) 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처분의

종류

산정기준

목적물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청구채

권액

1/10

4/5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공탁)

2/5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해 의한 담보제공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신청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 가압류 신청서의 신청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적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재례>

 

신 청 이 유

 

<중 략>

 

4.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따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재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카단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000원의 담보제공을 명령받았는바, 민사진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허난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채권자 ()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공탁보증보험가입)

보험가입

-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증서 제출 허가서를 지참하여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x 보험요율

 

담보제공신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담보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증권 원본과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담보제공신고서

 

사 건 2ooo카단ooo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첨과 같이 담보제공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제공명령문사본 1

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1

 

20. . .

채 권 자 o o o ()

o o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o o 단독 귀중

보증보험료 환급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증료(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보증보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담당 법원공무원(가압류 신청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원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oo보험주식회사 oo지점 귀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어 귀사가 발행한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가 담보로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불허가 각하·기각 감액(금 원) 취하 미집행 집행불능

 

20 . . .

 

법원사무관 o o o

 

현금공탁

 

금전공탁서 제출 및 공탁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담보제공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담보제공신고

공탁을 한 채권자는 수리된 공탁서 사본(원본 지참)을 해당 재판부를 제출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신고서

 

사건 2000 카단 ooooo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첨과 같이 담보제공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제공명령문사본 1

2. 금전공탁서(재판상의보증) 원본대조필 1

 

2000. 0. 0.

채 권 자 o o o ()

 

oo지방법원 민사신청과 oo단독 귀중

가압류 재판의 고지

 

결정서 송달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가압류의 취소신청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

 

⦁ ① 담보제공명령,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가압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가압류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가압류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정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결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가압류 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 각하 :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각 :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EH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즉시항고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직적으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일부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의 일부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장 접수

즉시항고장

 

항고인(채권자)ooo

OOOOOOOO (우편번호 000-000)

 

피항고인(채무자) ooo

oooooooo (우편번호 000-000)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oo.o.o. 채권가압류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을 20oo.o.o. 송달받음)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 건 채권가압류 신청의 기각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

1. 항고장부본 1

 

20oo.o.o.

위 항고인(채권자) o o o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 항고심은 원심에 이어 계속하므로 제출할 호증(증거서류)은 원심에 이어서 번호를 붙입니다. 즉원심에서 제출한 마지막 증거서류가 소갑제10호증이라면 항고심에서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소갑제11호증부터 시작합니다.

 

-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즉시항고장 접수 시 2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

 

- 즉시항고사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x 당사자 수 x 5회분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가압류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집행

 

등기촉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의 효력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가압류 명령 및 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사무관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됩니다.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 등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게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정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 등을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집행의 효력

인도 집행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자동차 등의 운행을 적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은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집행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위임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을 함께 붙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가압류명령의 표시

-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집행위임을 하면 채권자는 일정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있을 때 집행해야 다시 집행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 그 밖의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휴일 집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한 가압류에 위배하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봉인표시(가압류의 경우 연두색 종이)를 떼어낼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압류집행의효력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가압류명령

채권가압류는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만을 해야 합니다.

 

집행과 효력

채권가압류는 그 발령과 동시에 가압류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었어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해야만 그 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집행해제의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 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집행해제신청 이유 기재례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oo지방법원 20oo카단 ooo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oo.0.0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0.00.00지방법원 00등기소 등기접수 제 00호로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20 카단 000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전부 취하하오니 집행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20카단000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20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000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그 집행해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채권자에 의한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해제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x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부동산 1개당 6,000

부동산 1개당 1,200

자동차

1건당 15,000

면제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등기신청-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구청의 세무과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 후 신청서 상단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집행해제 신청 접수

채권자의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가압류(채권·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및 선박·자동차·항공기의 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는 가압류(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의 경우 : 해당 집행법원

- 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 해당 집행관 사무소

 

해방공탁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 합니다.

 

공탁금 납부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탁금 납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가압류집행 취소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해당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부동산 1개당 6,000

부동산 1개당 1,200

자동차

1건당 15,000

면제

 

납부방법

-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신청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구청의 세무과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와 말소등기촉탁을 위한 우표 2회분을 구입해야 합니다.

 

현금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x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 작성례>

 

확정증명원

 

사건 2020카단0000 담보취소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000

 

위 당사자간 귀원 2020카담000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0.

위신청인 000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받으려는 채권자는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500원의 인지(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 500)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x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는 2,500원의 인지(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 500)5회분(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취소신청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x 5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청시기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채권자 승소의 본안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

 

이의신청서의 제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효과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

 

심문기일 통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 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제소명령의 신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절차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여야 합니다.

 

제소명령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신청비용을 완납한 자는 가압류 결정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신청비용을 완납한 자는 가압류 결정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소명령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

 

제소명령 등에 대한 불복

제소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 또는 너무 장기간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항고할 수 없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증명서류의 제출 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취소신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당사자수+1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채권가압류 취소신청 기재례>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OOO

00000000 (우편번호 000-000)

 

피신청인(채권자)OOO

OO000000 (우편번호 000-000)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20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귀원에서 2020.00.00 결정한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2020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의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2020. 0. 경 귀원에 제소명령신청(2020카기000제소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귀원이 발령한 제소명령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건 가압류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2020.0.0.

 

위 신청인 000(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가압류취소결정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되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해당 여부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임

-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정변경에 의하 가압류취소신청

사정변경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당사자 수 +1)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기재례>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OOO

00000000 (우편번호 00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0000(우편번호 000-000)

대표이사 000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00법원 00지원 2020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20.0.00. 결정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2.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20가소000호 선급금반환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2020.0.00. 신청인 승소의(원고청구기각)판결선고가 있었으며, 위 판결은 00지방법원 2020000호 선급금반환 항소심이 2020.0.00.자로 항소취하간주되어 동년 0.00.자로 확정되었기에 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결정문(채권가압류)

2. 소갑제 2호증 판결문(1)

3. 소갑제 3호증 신청서(송달, 확정증명원)

4. 소갑제 4호증 항소취하간주명증원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4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3. 신청서부본 1

2020.0.0.

위 신청인 000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목 록

(가압류취소 청구채권의표시)

 

청구채권액: 20,000,000원정

채무자 : 000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청구채권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가압류이후, 추가거래분 포함) 중 금 20,000,000원정

 

다 음

 

1. 압류되지 않는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는 예금

.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별단예금

. 청약저축, 적금, 부금,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담보제공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 도 있으나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가압류취소

 

본안의 소 제기 기간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근거

2002.6.30. 이전에 집행

10

민사집행법 부칙(6627) 2

2002.7.1.부터 2005.7.27.까지 사이에 집행

5

민사집행법 부칙(7358) 2

2005.7.28. 이후에 집행

3

민사집행법 부칙(7358) 1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심리와 재판

 

관할법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eh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한 기익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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