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 및 환분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배상 또는 무상수리 등
•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 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성능, 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 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 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
▶ 계약서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특약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꼼꼼하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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