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차실업인정1 실업인정 방법 / 실업급여신청 / 신업급여 온라인 / 실업인정1차 하는방법!! ▶ 실업의 인정이란? • “실업의 인정” 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 또한,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실업인정의 신청 ▶ 재취업활동의 신고 •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 인정일.. 2021.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