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합의 이혼후 양육비1 이혼 후 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1년 최신) ▶ 양육비 (1)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용이므로 자녀의 연령,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함 (2) 협의된 양육비 부담내용에 따라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함(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3)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의 포기는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추후 양육비 지급 청구 사건이 제기될 수 있음 ▶ 양육비 주지 않으면 처벌 (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 등의 재재가 가능하므로 반.. 2019.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