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고차 사기전 check2 중고차 사기 / 중고차 사기 당하면 처리하는 방법 / 중고차 환불받기!! ▶ 계약해제 및 환불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배상 또는 무상수.. 2020. 10. 20. 중고차 사기전 체크할 사항!! / 중고차 대금 지급하는 방법!! ▶ 중고자동차 시세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ecar.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2020.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