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혼 배우자 자녀 상속순위1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여부 ▶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전혼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前)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자녀.. 2019. 1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