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심신청방법1 판결 불복 후 재심신청하는 방법!! ▶ 재심이란? -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 재심절차 - 재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됩니다. - 법원은 재심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심판하면 종전 소송의 부활과 속행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2019.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