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지연 파혼1 파혼 하면 손해배상 청구?? ▶ 약혼 해제 사유 ⦁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약혼 해제 방법 ⦁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의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2019.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