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세 환급방법1 자동차세 환급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돌려받기!!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 자동차세 내기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판 사람과 함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해당연도의 총일수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 자동차세 돌려받기 •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 2020. 10.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