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사업자등록1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 (지방자치단체포함) 등록대상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드옭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 2020. 5.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