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엄마성1 자녀 성 바꾸는 방법!!(성본) 1. 의 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겪는 아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란? - 2008. 1. 1.부터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성이란 ‘이철수’란 이름에서 ‘이’를 가리키고, 본이나 ‘전주 이씨’라고 할 때 ‘전주’를 의미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9. 8.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