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동학개 신고의무자 교육1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신고 및 고소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2021. 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