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쓰레기 처리방법1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 쓰레기 용기 등 설치 •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무단투기 금지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2021. 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