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1 상가 임차인 권리금, 유익비상환, 부속물청구 받는 방법!! 유익비상환청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26조제2항,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 15591, 15607 반소판결)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2020. 6.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