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경매 절대법칙1 부동산 경매의 절차 ● 채권자의 경매 신청 ▶ 관할 법원 ⦁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2)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2019.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