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수수료1 부동산 땅, 아파트, 분양권, 매물 고를때 팁!!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사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2020.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