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록지준지 변경방법1 등록기준지, 본적, 호적 변경방법!!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헌재 2005.2.3.2001헌가9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2019.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