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기부등본 봐야할 곳1 등기부등본 꼭 봐야할점!! 보는방법!! 관련 TiP!! ▶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 부동산.. 2020. 5.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