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답변서 작성방법1 법원 소장을받았다면 ▶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 됩니다. ▶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촉진되도록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실권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답변서란? -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기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 2019.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