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 확인1 부동산 농지 확인절차!! ▶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란 ⦁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의 역할을 하며,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 1필의 토지에 .. 2020.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