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 소유권등기1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등기 ⦁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인은 함께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을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란 등기신청.. 2020.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