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분건물이란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방법!! (2020년 최신)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 신청안내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 2020. 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