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탁금 출급청구서1 공탁 변경방법 (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설명/청구방법!! 대공탁의 의의 ▶ 대공탁이란? ⦁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대공탁의 청구권자 ▶ 청구권자 ⦁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대공탁의 청구절차 ▶ 대공탁 청구 ⦁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 2020. 8.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